공공조달 및 나라장터 입찰 시장에서 투찰하한율(낙찰하한율)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무분별한 저가 투찰(덤핑)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시공 및 저품질 물품이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둔 ‘낙찰 가능한 최소 가격 비율’을 의미합니다.조달청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투찰하한율의 핵심 메커니즘과 계산 방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찰 전략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1. 투찰하한율의 개념과 도입 목적공공 입찰이 아무런 제한 없는 ‘최저가 낙찰제’로만 운영된다면, 기업들은 수주만을 목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을 써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