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제조판매 허가증 발급 했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허가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참조바랍니다 결격 사유: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시설 기준: 법령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제조 또는 판매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육군)군복ㆍ군용장구 제조ㆍ판매 허가 참고자료육본 인사근무과, ☎ 042-550-1167 > 1. 개 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신청하는 경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민원사무 참고자료임. 2. 관계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2·3조,시행규칙 제5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