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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제조판매 허가증 등록 방법

yd21202 2026. 8. 4. 23:28

군복 제조판매 허가증 발급 했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허가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참조바랍니다

 

 

  • 결격 사유: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 시설 기준: 법령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제조 또는 판매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군복 및 제조판매 허가증
군복 및 제조판매 허가증

 

(육군)군복ㆍ군용장구 제조ㆍ판매 허가 참고자료

< 육본 인사근무과, 042-550-1167 >

 

1. 개 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신청하는 경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민원사무 참고자료임.

 

2. 관계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3,

시행령 제2·3,시행규칙 제5

 

3. 신청품목

. 군 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컴뱃셔츠, 함상복)

. 군용장구 : 권총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전투조끼

* 2023년 삭제품목 : 구급대, 개인장구요대

 

4. 시설기준

. 제조업 :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방위사업청의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서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참조

. 판매업 :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5. 허가취소

.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제조·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신청서류

.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공통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별지1)

*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동의 시 반드시 임원까지

포함하여 동의 및 서명 필요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업무 편의성이 증대됨

대표자 증명사진(3×4) 1: 허가증 부착용

정관 및 임원 명부(법인의 경우만 제출), 임원명부는 주민번호 포함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 (제조)-관련 품목을 제조하는 시설목록(재봉기, 재단기, 프레스기, 자수기 등),

시설목록별 공장에 배치된 형태의 개략 그림 또는 사진에 설명 추가

* (판매)-관련 품목을 판매하는 시설 사진 및 개략적인 배치된 형태 그림 등

2) 제조업

제조업 시설내 장비현황 / 장비사진

장비명 장비사진 대수 용도(간략)
프레스
00 탄입대 제작을 위한 프레스
재봉기
00 군복 재봉작업
자수기
00 명찰 및 계급장 제작용
재단기
00 군복 재단용
... ... ...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판매업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변경허가 구비서류 : 대표이사, 주소지, 허가품목 등의 변경 시 신청

제조·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별지2)

기존 허가증 (허가증 반납)

대표자 증명사진(3×4) 1: 허가증 부착용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 허가신청(허가변경 신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 허가취소

허가증 반납

폐업사실확인서(허가취소확인서)

 

7.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1> 종업원 100명 이상

<2>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

<3>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 납부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면허세율

구 분 1 2 3 4 5
인구 50만 이상의 시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그 밖의 시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27,000 18,000 12,000 9,000 4,500

8. 처리부서(각 군에서 접수하며, 어느 군에 의뢰하셔도 동일함.)

. 육 군 :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042-550-1167

. 해 군 : 인사참모부 병영정책과 042-553-1183

. 공 군 :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4

 

9.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육군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도착한 허가 신청서류를 종합하고,

다음달 1~10일 사이에 허가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 필요시 업체 현장확인 후 다음달 10~15일경 허가 심의 및 허가증 발급

 

10. 신청주소 : 우체국 우편발송 (주의 : 일반 택배는 수신이 제한 됨)

. 주 소 : 32800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4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서기관( 042-550-1167)

(우편발송시 핸드폰 문자 알림 서비스 요청하면 추적이 용이합니다.)

(사무실 번호만 기입시 우편물 도착 확인이나 우편물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신청서 접수시 허가증 받을 주소와 받으실 분 연락처(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군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