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관련 및 나라장터 조달관리

나라장터 의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전투복)

yd21202 2026. 7. 2. 23:36

전투복 입찰 후 사전능력평가에서 미달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를 꼼꼼히 롹인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투복 직접생산 확인기준

 

1. 필수 생산 및 검사 설비

장비는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상태이거나 외부에 반출된 경우는 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체 '관리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

  • 본봉기: 10대
  • 쌍침기: 5대
  • 바스기: 4대 (※ 본봉기 사용 시 본봉기 4대 추가 필요)
  • 지그재그(바텍) 재봉기: 3대
  • 칼본봉기 / 오바록기 / 단추구멍기 / 단추달이기: 각 2대
  • 인터록기 / 컴프레셔(에어 공급용): 각 1대

2. 제조 공장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전투복이 등록된 공장이어야 하며, 공장 배치도 및 면적 구분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생산 면적: 최소 330㎡ 이상 (사무공간 면적 제외, 합산 면적 인정)
  • 창고 면적: 최소 100㎡ 이상 (임차 가능하며 증빙 자료 필요)
  • 확인 사항:
    • 자가 공장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일치해야 하며,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합니다.
    • 임대 공장은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불법 전대차 불인정)
    • 동일 소재지에 복수 기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경계벽 분리 및 독립 운영이 확실히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 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불인정됩니다.

3. 생산 인력 기준

  • 상시 근로자: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근로자가 4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
  • 서류 제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담당 업무가 표기된 ‘인력현황관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다수 지역 공장에 동일 근로자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타 품목(섬유·피복류 외)에 적용된 인원도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장갑 품목 생산 인력은 최대 30%까지 섬유·피복류 인력으로 인정 가능)

4. 추가 및 기타 확인 사항

  • 필수 허가증: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대상 품목에 제복 또는 전투복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영상 제출: 실제 제품 생산 장면(부착물 부착, 합봉 등 필수 공정 포함)과 모든 생산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3분 이상 촬영한 mp4 동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연계 확인: 한 업체가 전투복과 컴뱃셔츠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각각 생산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생산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 사후 유지: 확인서 발급 후에도 인력, 공장, 설비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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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1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복
(5310270101)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제복 또는 전투복
2.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 동영상 파일에는 필수생산공정(부착물 부착, 합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제품생산 과정’
및 ‘모든 생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에서 재확인 예정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1개사가 전투복과 컴벳셔츠를 신청한 경우 각각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생산 가능 여부는 생산인력과 생산설비를 모두 포함
④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본봉기 10 대
칼본봉기 2 대
쌍침기 5 대
오바록기 2 대
인터록기 1 대
단추구멍기 2 대
단추달이기 2 대
컴프레셔 1 대 에어 공급
지그재그(바텍) 재봉기 3 대
바스기 4 대 본봉기 사용시 본봉기 4대 추가함
* 자체 ”관리번호“를 장비에 부착하고, “주요 제조시설 현황 목록(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
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전투복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기타
생산 면적 33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1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 사무면적, 생산면적, 창고면적 등이 구분된 도면(간략한 수기 작성 가능) 제출
* 생산면적의 상세 내용(생산설비 배치도) 제출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4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 등이 표기된 ‘인력
현황관리표’를 제출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주소)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전투복, 컴벳셔츠, 방한복, 전투조끼)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단 장갑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생산
인력은 최대 30% 까지 섬유·피복류에 인정 할 수 있다.
* 장갑, 모자류 등(피복류 이외 품목)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