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관련 및 나라장터 조달관리

나라장터 - 공동수급 및 입찰 (개념과 필요성,구성방식, 작성 및 제출방법)

yd21202 2026. 7. 5. 01:44

1. 공동수급(공동도급)의 개념과 필요성

공동수급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또는 융복합 공사·용역·물품 구매 입찰에서, 단독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갖추기 어려운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면허나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우량 기업과 협력하여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발주기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조건으로 걸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므로 지역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 위험 분산: 대규모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구성원 간에 분담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3가지 구성 방식

입찰 공고의 성격과 면허 조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

  • 개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업종(면허)을 가지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자재를 미리 정한 출자 비율(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투입하여 시공하거나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공종이나 자격을 공유하므로, 지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손익분배나 책임 역시 지분율에 따릅니다.

② 분담이행방식

  • 개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업종(면허)을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예: 건축공사 업체 + 전기공사 업체 + 소방공사 업체가 각각 자기 전문 분야를 맡아 참여)
  • 특징: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분담한 부문 내에서의 지분율은 각각 100%로 산정되거나 사업 내용별 금액 비율로 조정됩니다.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 개념: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을 총괄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각자 맡은 전문 공종을 직접 시공합니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의 상생과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특이사항:

  •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통상 5개사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고마다 제한 구성사 다름, 단 5개사 이하는 공통)
  • 분담이행방식을 제외하고, 공동이행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하나의 입찰 공고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투찰할 수 없습니다(이중 투찰 금지).

3.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공동수급 입찰의 핵심은 입찰서(투찰)를 내기 전, 나라장터 시스템 상에서 구성원 간의 약속인 '공동수급협정서'를 상호 승인하고 최종 제출하는 것입니다.

 

▶  제일먼저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  입찰 -> 입찰공고목록 

 

입찰
 
  1. 공고 조회: 나라장터 로그인 후,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물품/시설/용역)를 검색합니다.

 

협정서 진행
입찰공고 확인 후 협정서 클릭

 

▶  입찰 -> 입찰공고목록 

 

행 추가 후 구성사 등록

 

  1. 기본 정보 설정: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등)을 선택합니다.
  2. 구성원 등록: [행추가] 버튼을 눌러 함께 참여할 구성원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3. 지분율 입력: 협정 방식에 맞게 각 업체별 지분율(출자비율)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지분율의 총합은 반드시 100%여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4. 저장 및 구성사 공개: 입력 완료 후 [저장]을 누르고, 반드시 [구성사에 공개] 버튼을 클릭해야 구성원들이 나라장터에서 해당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요  : 구성사의 비율은 제조인력 대비 %로  구성 되어야 하며, 그렁치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 및 해지 될수 있습니다.

                       예) 제조 인력이 40인 이며,  구성사 인원이 10명인 경우  [ 10 / 40 =  0.25 (25% 이상 지분율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단계 2] 구성원사의 내용 확인 및 승인

  1. 협정서 조회: 구성원사(참여업체)가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뒤, 조달업체업무 > 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상세 내역 확인: 대표사가 공개한 공고번호를 클릭하여 들어간 후, 본사의 참여 업종과 지분율이 사전 협의된 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승인 처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동의/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지분율 등이 틀렸다면 [수정요청]을 보내 대표사가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 3] 대표사의 최종 제출 (★매우 중요)

  1. 모든 구성원사가 승인을 완료하면, 처리 상태가 '구성업체 모두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2. 이때 대표사가 다시 해당 공동수급협정서 상세 화면으로 진입하면 하단에 [최종제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 [최종제출]을 눌러 조달청 서버로 송신해야 비로소 협정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문서 송수신 이력에서 정상 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4. 최종 입찰(투찰) 및 제안서 제출 단계

공동수급협정서가 최종 제출 완료되었다면, 단독 입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찰을 진행합니다.

  • 투찰 권한은 대표사에게: 전자입찰서(가격투찰) 및 제안서 제출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구성원사는 별도로 투찰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확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가 있는지 대표사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사가 면제 대상이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더라도, 구성원 중 납부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 보증금을 납부해야 입찰 무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와 지분율 일치: 협정서에 기재된 지분율과 제안서(산출내역서)에 명시되는 참여 비율 및 금액 비율이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서류 보완 요구를 받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엄수 및 변경 불가:
    • 가격입찰서를 먼저 투찰해 버리면, 그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협정서 최종 제출을 확인한 뒤 투찰해야 합니다.
    •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는 일반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등으로 공고문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문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실무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점검 항목주요 확인 내용
입찰참가자격 대표사뿐만 아니라 구성원사 모두가 해당 분담/공동 이행에 필요한 최소 면허와 자격을 보유했는가?
지역제한 여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인 경우, 해당 지역 업체의 지분율 합계가 공고문 기준(예: 30% 또는 40% 이상)을 충족하는가?
중복 결성 여부 우리 회사와 협력하는 구성원사가 동일 공고의 타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가?
최종제출 여부 구성원들이 승인만 하고 대표사가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았는가?
선(先)협정 후(後)투찰 가격 입찰서를 전송하기 전에 협정서가 완벽히 제출 완료되었는가?
 

나라장터 공동수급 입찰은 다자간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마감 직전에 진행하면 구성원사의 공인인증서 오류나 승인 지연으로 입찰 기회를 놓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는 대표사 최종 제출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마감일 전일 까지 공동수급 협정서 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