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제조판매 허가증 발급 했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허가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참조바랍니다
- 결격 사유: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 시설 기준: 법령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제조 또는 판매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육군)군복ㆍ군용장구 제조ㆍ판매 허가 참고자료 |
< 육본 인사근무과, ☎ 042-550-1167 >
1. 개 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신청하는 경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민원사무 참고자료임.
2. 관계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2·3조,시행규칙 제5조
3. 신청품목
가. 군 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컴뱃셔츠, 함상복)
나. 군용장구 : 권총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전투조끼
* 2023년 삭제품목 : 구급대, 개인장구요대
4. 시설기준
가. 제조업 :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방위사업청의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서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참조
나. 판매업 :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5. 허가취소
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다. 제조·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라.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마.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신청서류
가.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공통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별지1호)
*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동의 시 반드시 임원까지
포함하여 동의 및 서명 필요
※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업무 편의성이 증대됨
대표자 증명사진(3×4㎝) 1매 : 허가증 부착용
정관 및 임원 명부(법인의 경우만 제출), 임원명부는 주민번호 포함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 (제조)-관련 품목을 제조하는 시설목록(재봉기, 재단기, 프레스기, 자수기 등),
시설목록별 공장에 배치된 형태의 개략 그림 또는 사진에 설명 추가
* (판매)-관련 품목을 판매하는 시설 사진 및 개략적인 배치된 형태 그림 등
2) 제조업
제조업 시설내 장비현황 / 장비사진
| 장비명 | 장비사진 | 대수 | 용도(간략) |
| 프레스 | 00대 | 탄입대 제작을 위한 프레스 | |
| 재봉기 | 00대 | 군복 재봉작업 | |
| 자수기 | 00대 | 명찰 및 계급장 제작용 | |
| 재단기 | 00대 | 군복 재단용 | |
| ... | ... | ... | ...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판매업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나. 변경허가 구비서류 : 대표이사, 주소지, 허가품목 등의 변경 시 신청
제조·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별지2호)
기존 허가증 (허가증 반납)
대표자 증명사진(3×4㎝) 1매 : 허가증 부착용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다. 허가신청(허가변경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다. 허가취소
①허가증 반납
② 폐업사실확인서(허가취소확인서)
7.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가. 관련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제1종> 종업원 100명 이상
<제2종>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
<제3종>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제4종>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나. 납부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다. 면허세율
|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67,500원 | 54,000원 | 40,500원 | 27,000원 | 18,000원 |
| 그 밖의 시 | 45,000원 | 34,000원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
| 군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9,000원 | 4,500원 |
8. 처리부서(각 군에서 접수하며, 어느 군에 의뢰하셔도 동일함.)
가. 육 군 :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042-550-1167
나. 해 군 : 인사참모부 병영정책과 042-553-1183
다. 공 군 :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4
9.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육군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도착한 허가 신청서류를 종합하고,
다음달 1~10일 사이에 허가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 필요시 업체 현장확인 후 다음달 10~15일경 허가 심의 및 허가증 발급
10. 신청주소 : 우체국 우편발송 (※주의 : 일반 택배는 수신이 제한 됨)
가. 주 소 : 32800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4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서기관( 042-550-1167)
(우편발송시 핸드폰 문자 알림 서비스 요청하면 추적이 용이합니다.)
(사무실 번호만 기입시 우편물 도착 확인이나 우편물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나. 신청서 접수시 허가증 받을 주소와 받으실 분 연락처(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군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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